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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훈원의 실태(1) - ◀ 원문보기 클릭 ▶
국립보훈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양로원 보훈처에서 위탁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분류번호 : 2022-01발신 : 김상열(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97 보훈원 232호)
수신 : 보훈처 처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참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제목 : 공개서한 및 민원 건.
조정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작성 : 2021.12.27 최종 : 2022.03.18. 발송 : 2022.03.18
조정현원장(이하 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식탁에는 원장이 주문한 것이 차려져 있는 바, 입맛에 맞지 않는다. 나를 탓하지 마라.
원장은 신의는 차치하고라도, 파렴치한 행위가 달린 날카로운 칼날로 나를 능멸하며,
난도질하였기에, 평정심을 잃어 비속어를 거를 수 없었으나, 퇴고 시 다소 순화되었다.
나이를 떠나, 부서장을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나, 원장은 양아치 같은 행위로 예우 포기를 표명한 바, “원장님”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네”라 하겠다.
이해를 돕고자, 보운원 실태가 다소 적시되고, 자네가 부임한 이후의 행위와 여행에 관한 전말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공개서한은 각계각층에 배부될 것이다.
민원을 첨부하니, 얼렁뚱땅 구태의연한 작태를 버리고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바란다.
2022년 03월 31일까지 회신 없으면, 공개서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락한 여생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는다며, 내 동네 남의 동네 할 것 없이 떠벌리고 다니지만, 현 국립보훈원 실상은 어떠한가?
분에 넘치는 표어와 포스터로 치장해 주었으나,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
묻는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존경과 예우는 차라리 사치라 접어두고라도,
민족 고유 덕목인 장유유서라도 있었던가?
방치하고 무시하며 오갈 때 없는 사람 취급은 하지 않았던가?
돌이켜 보라. 은폐. 왜곡. 기만, 책임 전가 등을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라.
더구나 황당한 것은, 원장 나부랭이 따위가, 국립보훈원 규정도 임의로 개폐하고,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도 박탈하지 않았던가?
필요불가결한 온수 또한 어떠한가?
“뜨거운 온수 나려 주십사”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자네도 익히 알 것이다.
식사는 또한 어떠한가?
허구한 날, 된장국 주니, 똥은 안 나오고 메주가 나온다.비바람 맞으며 수년 넘게 방치되어 낡고 찢어진 태극기처럼 입소자도 그렇게 방치되었다.
이곳 국립보훈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삭막한 감옥이었고, 직원은 낙원이 되었다.
기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보훈처주식회사” 비정규직 생산직 직원이었다.
자네가, 부임하였을 때, 보훈원에 산적한 문제와 시국 등 다방면으로 대화하였다.
자네는, 땜방식 누수 보수하던 것을 몇 개월에 걸쳐 전면 보수하였고,
(가랑비 피하려다 소나기 맞은 꼴이 되었지만) 급식비 인상 추진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역대 전제주의 김재승원장과는 다르다고 믿었다.
(이참에, 가스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장 말만 찰떡같이 믿고, 죄 없는 기계실 직원을
심하게 힐책한 것을 기계실 직원에게 사과하는 바이다)
그러나,
자네도 역대 원장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단물은 윗대가리가 빨고 욕은 실무자가 먹는다“
자네는, 한낱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삼한사온도 아니고, 육한일온 온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원성 자자한 식사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안다.
침탈당한 권익회복을 위한 쟁취는 입소자의 몫이다. 자네에게 총대 메라고 하지 않겠다.
자네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소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기 바란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의하기로 하자고 한 바, 자네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독거.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발인식도 거행하지 않았다.
피붙이도 없는 허허한 공간을, 조국의 발전을 안주 삼아 술로 채우며, 묵묵히 삶을 이어가시던 국가유공자가 마지막 가는 길에도 발인식도 전송해 주는 이도 없었다.
지나가는 개나, 날아가는 까마귀에게 묻지 않고, 보훈원 원장이란 개새끼에게 묻는다.
머나먼 저승길로 가시는 국가유공자를 발인식도 거행하지 않고 보내야만 했던가?
♪국가유공자 주적인 보훈처장 놈 개새끼♪ 유공자 목에 빨대 꼽아 피 빨아 처먹는 보훈공단이사장 놈 쥐새끼♪ 양아치 보훈원원장 놈 씹할 새끼♪
내가 불러주는 소리 없는 장송곡을 들으며,
명색뿐인 국가유공자는 차가운 바람을 짊어지고, 을씨년스럽게 저승으로 떠나고 말았다.
눈시울이 뜨거워 창밖을 보니,
새싹을 위하여 봄비가 촉촉이 나리고 있다.
어느덧, 꽃피는 춘삼월이었던가!
멱살 잡고 뒤흔들고 싶은 분노가 치솟았다. 상식 아니라 상식 손자놈 잣대로 재어 봐도, 원장이라는 작자가 저승으로 떠나는 국가유공자에게 발인식도 없이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자네가 열성적 모습을 보였기에, 실수로 간주하고 애매한 직원을 질책하였다.코로나가 안정된, 2021년 11월경.
문체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제주도 3박 4일 여행비 전액 지원하기에 제주도 관광할 기회가 있었다.
문체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주도 3박 4일 여행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대구고엽제전우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여주며 자네와 상의하였다. “내가 진행 할도 있으나, 자네에게 공을 양보한다.
(제주도 여행. 20명 이상 확보) 나는 빠질테니, 자네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라” 하였다.
자네는, 반색하며, 공항까지 보훈원 버스로 갈 수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직원은 일반인이라 지원받아도, 1인당, 여행비가 18만원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날, 자네는 쥐새끼처럼 퇴근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보호과장 공운석을(이하 공과장) 보내서 어렵다 한다.
그것은 예상하였다. 파고다공원에서 자리 깔면 떼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 국립보훈원에서, 나의 예상은 틀린 적이 없다.
문체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수십억을 쾌척한 것에 반해, 보훈공단은, 입소자
보호자로 동반하는 필수 직원이 5명이라 해도 고작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거부하였다.
보훈공단이 거부해도 내가 추진할 수도 있었으나, 앞서 피차 입장을 존중하자 하였기에,
자네 입장을 고려해서, 제주도 여행은 접고, 2안으로 당일 강원도 여행 제안하였다.
직원은 문체부 지원받아도, 1인당 5만원을 지불해야 된다. 보훈공단서 이것도 거부할 것 같아, 자네에게, 입소자 20명에 직원 1인은 무료가 되도록 여행사와 협의하겠다.
기타 직원 여행비는 입소자에게 십시일반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다 하였다.
강원도 여행, 서류를 복지부장 김지민(이하 김부장)에게 전달하니, 퉁명스럽게 전혀 관련 없는 공과장에게 주라 한다. 이것도 틀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20221.11.21.입소자대표가 여행에 관한 전권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22일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개최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날, 자네와 협의하러 갔으나,
오전 10시도 되기 전, 보훈원대표와 기습적
적으로 처리하고 “토닥토닥 힐링여행”이
“힐링효도여행”으로 둔갑되어 게시하였다.
김부장이 보훈원버스로 간다하여, 여행사 버스 굳이 마다하고 구태여 보훈원 버스로
가느냐? 하였던 바, 김부장은”예산이 책정되었다“ 투명스럽게 대꾸한다.
김부장 말투에서, 여행 주관처가 보훈공단이라는 낌새가 있었다. 보훈공단이 또 수작 부려 뒷돈 챙기려는 의심이 있어, 여행 주관처가 문체부인지 보훈공단인지 여부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언성 높이며, 횡설수설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니, 사무실이 무너질 정도로 큰소리로 게시물을 제거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김부장의 막무가내 무례한 행위는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한다는 국립보훈원 직원으로서, 그것도 직원을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는 부장으로서 할 짓거리가 아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말하는 도중에 들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손사래 치는 등.
점점 불손이 발전하니, 김부장은 보훈공단에서 크게 될 작자임에 틀림이 없다.
강원도 여행 게시물을 철거하고 유야무야하는 사이,
급기야, 코로나가 심화되어 제주도 여행은커녕, 강원도 여행도 갈 수 없게 되었다.
자네의 철부지 발상이 순산한 보훈공단을 향한 공명심과 얍삽한 처신으로 인해,
어쩌면, 입소자 중에는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으니, 마침내 휴화산은 폭발하였다.
보라!
용트림치는 시뻘건 용암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분노이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화산재는, 호소할 곳 없는 입소자의 울분이라는 것을...
입소자대표와 기습적으로 처리한 회의록 등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훌쩍 넘은 2022년 03월 17까지 회신이 없다. 더구나, 가증스러운 자네의 짓거리는, 내가 2안으로 제시한 강원도 여행도 제시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나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동중서는 인간이 반듯이 갖추어야 덕목으로, 인. 의. 예. 지. 신을 꼽았다. 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이름으로 법률의 근간이 되는 신을 중시한다.
자네는, 자네에게 공을 돌리려는 나의 성의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내가, 2안으로 제시한 강원도 여행도 부인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였다.
입소자가 모처럼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파렴치한 행위를 한 주제에 낯짝 두껍게도 김부장을 보내서 면담 요청하는 것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거부하였다.
일본 속담에는,
三人寄れば菩薩の知恵が生まれる(3인이 모이면 보살의 지혜가 생긴다)하였다. 자네가, 나와 입소자 원로와 협의하였다면, 최소한 강원도 여행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만 명 사상자를 낸 인간도살장 서부전선 참호전. 1914년, 크리스마스이브.
독일군 진지에서 캐럴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화약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전선에서 축구를 하였다. 그것이 곧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휴전 금지 명령을 어긴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영국군 지휘관처럼, 자네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보훈처 수작을 거부하고 입소자를 위해 처신하였다면......
몇 년간 코로나로, 바깥출입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진료조차도 금지당했던 입소자는, 수년 만에 모처럼 나들이 가서 푸른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바닷바람을 희롱하며, 삼삼오오 화기애애 특산물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었을 것이다.
참으로, 참으로, 통탄하고 분통 터질 짓이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기적이, 자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랬던 나는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얼뜨기 노인이로소다.
자네가 김부장을 보내 면담 요청하는 것을 “좆 까는 소리 하지 말라”며 거부한 후, 사무실이 문이 잠겼다. 직원은 “고장 났다” 한다. 그러나, 고장 난 것이 아니었다.
무산된 여행에 대해 힐책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었던지, 찔리는 것이 있어 내 얼굴을 볼 수 없었는지 아무튼 사무실을 봉쇄하였다.
울분이 치솟아 “원장 씹팔새끼 나와라 대가리 깨버린다.” 길길이 날뛰니,
원장은 직원에게 “녹음하고 있느냐” 묻는다.
“뭐? 녹음. 녹음기 대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녹음해 주겠다.”
“원장 씹팔새끼 대가리 깨버린다.”
수십 년 전, 자네가 평사원으로 근무할 때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 것이다. 국가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10대경제대국이 된 만큼, 국립보훈원도 발전하였는가?
나는, 진정 그것을 자네에게 듣고 싶다.
자네는 2021년도 보훈원 총결산액이 70억이라 하여, 입소자 양로비를 계산하였다.
70억(2021년도 총결산액)÷12(1개월 금액)÷150(입소자 수)=3,888,888원
1일당, 입소자 양로비가 월 4백만원 가까운 돈이다,
“유로양로원에 200만원만 줘도, 이곳보다, 양질의 식사와 정중한 대접 받을 수 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꼬박꼬박 대답하던, 자네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보훈처주식회사” 비정규직 생산직 직원이었다」 는 것에 대한
수십 가지 사례 중, 일부를 기술한다.
1. 2022년 신년회. 원장은 샴페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소주와 막걸리.
2. 승합차는 입소자 편익 제공용임에도 불구, 직원은 회식이나 연휴에도 사용하면서, 입소자는 정당한 사유도 차량 지원 거부.
3. 지방선거 때, 승합차를 제공하지 않아, 보행기 끌고 투표서 까지, 650m 이동.
4. 직원은 반찬이 추가되나, 입소자는 추가 거부. 직원 식기도 입소자보다 고급.
5. 1인당. 국가유공자 생일 축하금보다, 직원 회식비가 많음(몇몇 직원이 독점)
6. 입소자 전용 목욕탕을 모 원장은 목욕탕 문 잠가 놓고 혼자 사용.
7. 여름철, 입소자가 있는 2. 3층보다, 사무실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사무실은 입소자보다 1개월 전에 에어컨 가동(입소자 에어컨 가동 요구 거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3차 접종 권유에도 불구, 시행하지 않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거부하여,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코로나 3차 접종 이행.
2022.02.01 내린 눈을, 2022.01.07 12:00까지 산책로 제설도 하지 않았다.
야< 이 개새끼들아<
노인은 골절당하면 사망이다. 여기 계신 분 대다수가 연로하시다. 넘어지시면 사망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함네, 어떻네, 나발만 불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이 개새끼들아<
“대가리 수는 많지만, 너희들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보훈원 조정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직원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근절 요망,
여행에 관한 건.
01. “강원도 여행은 입소자대표에게 말할테니까, 나와 협의하자“ 원장 동의.
절차상. 입소자대표로부터 나에게 강원도 여행 전권을 위임하다는 위임장과 “회의
개최 요구서”를 2021.11.21. 공운석과장에 제출하였던 바. 수령 여부.
02. 1항에 의거, 수령하였다면, “회의 개최 요구서”에 회의 일자가 명시돤, 2022.11.22.
오전 10시도 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입소자대표와 강원도 여행을 결정하게 사유.
03. 강원도 여행 예산 내역.
04. 강원도 여행 주관 부서가 문체부인지 보훈공단이지 여부.
05. “여행 건, 회의록 제출 및 민원 독촉 건“을, 2021.11.22. 공운석과장에 제출하였던
바. 수령 여부.
06. 3항에 의거. 2021.11.22. “여행 건, 회의록 제출 및 민원 독촉 건“을, 4개월째가 임박한 2022.11.22.에도 회신하지 않은 사유.
※ 다음 사항 공개서한 참조.
07. 내가, 원장에게 강원도 여행을 제시하였는지 여부.08. 여행사 버스를 거부하고 굳이 마다하고 보훈원 버스고 가겠다는 사유.
09. 강원도 여행 건 따지자, 김부장의 지시로 직원이 강원도 여행 게시물 제거한 사유.
10. 공고도 없이 사무실을 폐쇄한 사유.
직원에 관한 건과 기타.
11. 직원이 친구 부르듯, ”상열아“한 직원이 서명 날인한 반성문 제출 요망.
12. 김지민 복지부장(주요 사항만 나열)
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신경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다“ 가당찮은 행위를 함.
나. 입소자대표와 원장이 강원도 여행 회의록과 운영위원에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
임에도 불구, 열람 요청을 김지민복지부장은 공직자로서 매우 불손한 작태로
”정보공개법“ 의거 청구하라 함.
김지민복지부장이 2022.03.31.일까지. 불친절한 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보훈원에 내방하여, 서명 날인한 반성문을 제출할 것, 불응한다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형법 제122조와 대법원판례 참조)
(김지민복지부장이 불응하면, 별건으로 보훈원 원장과, 보훈처 김상우사무관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증거 확보)
13. 보훈공단 징계 규정 제출 요망.
14. 원장실 세면기에 온수관이 설치 여부.2022년 03월 17일 김상열
비방해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 ㆍ작성자 |
검정삿갓
|
| ㆍ작성일 |
2022/04/24 (일) 10:10 |
| ㆍ파일1 |
30)_공개서한_및_민원_건.hwp
(30,109KB) (Down: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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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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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훈원의 실태(1)
국립보훈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양로원 보훈처에서 위탁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분류번호 : 2022-01
수신 : 보훈처 처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참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제목 : 공개서한 및 민원 건.
조정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작성 : 2021.12.27 최종 : 2022.03.18. 발송 : 2022.03.18
조정현원장(이하 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식탁에는 원장이 주문한 것이 차려져 있는 바, 입맛에 맞지 않는다. 나를 탓하지 마라.
원장은 신의는 차치하고라도, 파렴치한 행위가 달린 날카로운 칼날로 나를 능멸하며,
난도질하였기에, 평정심을 잃어 비속어를 거를 수 없었으나, 퇴고 시 다소 순화되었다.
나이를 떠나, 부서장을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나, 원장은 양아치 같은 행위로 예우 포기를 표명한 바, “원장님”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네”라 하겠다.
이해를 돕고자, 보운원 실태가 다소 적시되고, 자네가 부임한 이후의 행위와 여행에 관한 전말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공개서한은 각계각층에 배부될 것이다.
민원을 첨부하니, 얼렁뚱땅 구태의연한 작태를 버리고 성실히 임해 주기 바란다.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조목조목 반박하기 바란다.
2022년 03월 31일까지 회신 없으면, 공개서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안락한 여생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는다며, 내 동네 남의 동네 할 것 없이 떠벌리고 다니지만, 현 국립보훈원 실상은 어떠한가?
분에 넘치는 표어와 포스터로 치장해 주었으나,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
묻는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존경과 예우는 차라리 사치라 접어두고라도,
민족 고유 덕목인 장유유서라도 있었던가?
방치하고 무시하며 오갈 때 없는 사람 취급은 하지 않았던가?
돌이켜 보라. 은폐. 왜곡. 기만, 책임 전가 등을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라.
더구나 황당한 것은, 원장 나부랭이 따위가, 국립보훈원 규정도 임의로 개폐하고,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도 박탈하지 않았던가?
필요불가결한 온수 또한 어떠한가?
“뜨거운 온수 나려 주십사”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자네도 익히 알 것이다.
식사는 또한 어떠한가?
허구한 날, 된장국 주니, 똥은 안 나오고 메주가 나온다.

비바람 맞으며 수년 넘게 방치되어 낡고 찢어진 태극기처럼 입소자도 그렇게 방치되었다.
이곳 국립보훈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삭막한 감옥이었고, 직원은 낙원이 되었다.
기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보훈처주식회사” 비정규직 생산직 직원이었다.
자네가, 부임하였을 때, 보훈원에 산적한 문제와 시국 등 다방면으로 대화하였다.
자네는, 땜방식 누수 보수하던 것을 몇 개월에 걸쳐 전면 보수하였고,
(가랑비 피하려다 소나기 맞은 꼴이 되었지만) 급식비 인상 추진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역대 전제주의 김재승원장과는 다르다고 믿었다.
(이참에, 가스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장 말만 찰떡같이 믿고, 죄 없는 기계실 직원을
심하게 힐책한 것을 기계실 직원에게 사과하는 바이다)
그러나,
자네도 역대 원장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단물은 윗대가리가 빨고 욕은 실무자가 먹는다“
자네는, 한낱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삼한사온도 아니고, 육한일온 온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원성 자자한 식사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안다.
침탈당한 권익회복을 위한 쟁취는 입소자의 몫이다. 자네에게 총대 메라고 하지 않겠다.
자네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입소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기 바란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의하기로 하자고 한 바, 자네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그러나, 독거.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발인식도 거행하지 않았다.
피붙이도 없는 허허한 공간을, 조국의 발전을 안주 삼아 술로 채우며, 묵묵히 삶을 이어가시던 국가유공자가 마지막 가는 길에도 발인식도 전송해 주는 이도 없었다.
지나가는 개나, 날아가는 까마귀에게 묻지 않고, 보훈원 원장이란 개새끼에게 묻는다.
머나먼 저승길로 가시는 국가유공자를 발인식도 거행하지 않고 보내야만 했던가?
♪국가유공자 주적인 보훈처장 놈 개새끼♪ 유공자 목에 빨대 꼽아 피 빨아 처먹는 보훈공단이사장 놈 쥐새끼♪ 양아치 보훈원원장 놈 씹할 새끼♪
내가 불러주는 소리 없는 장송곡을 들으며,
명색뿐인 국가유공자는 차가운 바람을 짊어지고, 을씨년스럽게 저승으로 떠나고 말았다.
눈시울이 뜨거워 창밖을 보니,
새싹을 위하여 봄비가 촉촉이 나리고 있다.
어느덧, 꽃피는 춘삼월이었던가!
멱살 잡고 뒤흔들고 싶은 분노가 치솟았다. 상식 아니라 상식 손자놈 잣대로 재어 봐도, 원장이라는 작자가 저승으로 떠나는 국가유공자에게 발인식도 없이 보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자네가 열성적 모습을 보였기에, 실수로 간주하고 애매한 직원을 질책하였다.

코로나가 안정된, 2021년 11월경.
문체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주도 3박 4일 여행비 전액 지원하기에 제주도 관광할 기회가 있었다.
문체부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제주도 3박 4일 여행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대구고엽제전우회에서 보낸 공문을 보여주며 자네와 상의하였다.

“내가 진행 할도 있으나, 자네에게 공을 양보한다.
(제주도 여행. 20명 이상 확보) 나는 빠질테니, 자네가 추진하는 것으로 하라” 하였다.
자네는, 반색하며, 공항까지 보훈원 버스로 갈 수 있다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그러나, 직원은 일반인이라 지원받아도, 1인당, 여행비가 18만원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날, 자네는 쥐새끼처럼 퇴근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보호과장 공운석을(이하 공과장) 보내서 어렵다 한다.
그것은 예상하였다. 파고다공원에서 자리 깔면 떼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 국립보훈원에서, 나의 예상은 틀린 적이 없다.
문체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수십억을 쾌척한 것에 반해, 보훈공단은, 입소자
보호자로 동반하는 필수 직원이 5명이라 해도 고작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거부하였다.
보훈공단이 거부해도 내가 추진할 수도 있었으나, 앞서 피차 입장을 존중하자 하였기에,
자네 입장을 고려해서, 제주도 여행은 접고, 2안으로 당일 강원도 여행 제안하였다.
직원은 문체부 지원받아도, 1인당 5만원을 지불해야 된다. 보훈공단서 이것도 거부할 것 같아, 자네에게, 입소자 20명에 직원 1인은 무료가 되도록 여행사와 협의하겠다.
기타 직원 여행비는 입소자에게 십시일반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다 하였다.
강원도 여행, 서류를 복지부장 김지민(이하 김부장)에게 전달하니, 퉁명스럽게 전혀 관련 없는 공과장에게 주라 한다. 이것도 틀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20221.11.21. 입소자대표가 여행에 관한 전권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22일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회의개최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날, 자네와 협의하러 갔으나,
오전 10시도 되기 전, 보훈원대표와 기습적
적으로 처리하고 “토닥토닥 힐링여행”이
“힐링효도여행”으로 둔갑되어 게시하였다.
김부장이 보훈원버스로 간다하여, 여행사 버스 굳이 마다하고 구태여 보훈원 버스로
가느냐? 하였던 바, 김부장은”예산이 책정되었다“ 투명스럽게 대꾸한다.
김부장 말투에서, 여행 주관처가 보훈공단이라는 낌새가 있었다. 보훈공단이 또 수작 부려 뒷돈 챙기려는 의심이 있어, 여행 주관처가 문체부인지 보훈공단인지 여부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언성 높이며, 횡설수설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더니, 사무실이 무너질 정도로 큰소리로 게시물을 제거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였다.
김부장의 막무가내 무례한 행위는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한다는 국립보훈원 직원으로서, 그것도 직원을 관리 감독할 위치에 있는 부장으로서 할 짓거리가 아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말하는 도중에 들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손사래 치는 등.
점점 불손이 발전하니, 김부장은 보훈공단에서 크게 될 작자임에 틀림이 없다.
강원도 여행 게시물을 철거하고 유야무야하는 사이,
급기야, 코로나가 심화되어 제주도 여행은커녕, 강원도 여행도 갈 수 없게 되었다.
자네의 철부지 발상이 순산한 보훈공단을 향한 공명심과 얍삽한 처신으로 인해,
어쩌면, 입소자 중에는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으니, 마침내 휴화산은 폭발하였다.
보라!
용트림치는 시뻘건 용암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분노이고,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화산재는, 호소할 곳 없는 입소자의 울분이라는 것을...
입소자대표와 기습적으로 처리한 회의록 등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훌쩍 넘은 2022년 03월 17까지 회신이 없다. 더구나, 가증스러운 자네의 짓거리는, 내가 2안으로 제시한 강원도 여행도 제시받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나의 분노를 가중시켰다.
동중서는 인간이 반듯이 갖추어야 덕목으로, 인. 의. 예. 지. 신을 꼽았다. 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이름으로 법률의 근간이 되는 신을 중시한다.
자네는, 자네에게 공을 돌리려는 나의 성의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내가, 2안으로 제시한 강원도 여행도 부인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였다.
입소자가 모처럼 제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파렴치한 행위를 한 주제에 낯짝 두껍게도 김부장을 보내서 면담 요청하는 것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 거부하였다.
일본 속담에는,
三人寄れば菩薩の知恵が生まれる(3인이 모이면 보살의 지혜가 생긴다)하였다. 자네가, 나와 입소자 원로와 협의하였다면, 최소한 강원도 여행은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수십만 명 사상자를 낸 인간도살장 서부전선 참호전. 1914년, 크리스마스이브.
독일군 진지에서 캐럴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화약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전선에서 축구를 하였다. 그것이 곧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휴전 금지 명령을 어긴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영국군 지휘관처럼, 자네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보훈처 수작을 거부하고 입소자를 위해 처신하였다면......
몇 년간 코로나로, 바깥출입은 말할 것도 없고, 병원 진료조차도 금지당했던 입소자는, 수년 만에 모처럼 나들이 가서 푸른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바닷바람을 희롱하며, 삼삼오오 화기애애 특산물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었을 것이다.
참으로, 참으로, 통탄하고 분통 터질 짓이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기적이, 자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랬던 나는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얼뜨기 노인이로소다.
자네가 김부장을 보내 면담 요청하는 것을 “좆 까는 소리 하지 말라”며 거부한 후, 사무실이 문이 잠겼다. 직원은 “고장 났다” 한다. 그러나, 고장 난 것이 아니었다.
무산된 여행에 대해 힐책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었던지, 찔리는 것이 있어 내 얼굴을 볼 수 없었는지 아무튼 사무실을 봉쇄하였다.
울분이 치솟아 “원장 씹팔새끼 나와라 대가리 깨버린다.” 길길이 날뛰니,
원장은 직원에게 “녹음하고 있느냐” 묻는다.
“뭐? 녹음. 녹음기 대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녹음해 주겠다.”
“원장 씹팔새끼 대가리 깨버린다.”
수십 년 전, 자네가 평사원으로 근무할 때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 것이다. 국가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10대경제대국이 된 만큼, 국립보훈원도 발전하였는가?
나는, 진정 그것을 자네에게 듣고 싶다.
자네는 2021년도 보훈원 총결산액이 70억이라 하여, 입소자 양로비를 계산하였다.
70억(2021년도 총결산액)÷12(1개월 금액)÷150(입소자 수)=3,888,888원
1일당, 입소자 양로비가 월 4백만원 가까운 돈이다,
“유로양로원에 200만원만 줘도, 이곳보다, 양질의 식사와 정중한 대접 받을 수 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꼬박꼬박 대답하던, 자네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보훈처주식회사” 비정규직 생산직 직원이었다」 는 것에 대한
수십 가지 사례 중, 일부를 기술한다.
1. 2022년 신년회. 원장은 샴페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소주와 막걸리.
2. 승합차는 입소자 편익 제공용임에도 불구, 직원은 회식이나 연휴에도 사용하면서, 입소자는 정당한 사유도 차량 지원 거부.
3. 지방선거 때, 승합차를 제공하지 않아, 보행기 끌고 투표서 까지, 650m 이동.
4. 직원은 반찬이 추가되나, 입소자는 추가 거부. 직원 식기도 입소자보다 고급.
5. 1인당. 국가유공자 생일 축하금보다, 직원 회식비가 많음(몇몇 직원이 독점)
6. 입소자 전용 목욕탕을 모 원장은 목욕탕 문 잠가 놓고 혼자 사용.
7. 여름철, 입소자가 있는 2. 3층보다, 사무실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사무실은 입소자보다 1개월 전에 에어컨 가동(입소자 에어컨 가동 요구 거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3차 접종 권유에도 불구, 시행하지 않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보훈처에 민원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코로나 3차 접종 이행.
2022.02.01 내린 눈을, 2022.01.07 12:00까지 산책로 제설도 하지 않았다.
야< 이 개새끼들아<
노인은 골절당하면 사망이다. 여기 계신 분 대다수가 연로하시다. 넘어지시면 사망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함네, 어떻네, 나발만 불지 말고, 제발 일 좀 해라. 이 개새끼들아<
“대가리 수는 많지만, 너희들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보훈원 조정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근절 요망,
여행에 관한 건.
01. “강원도 여행은 입소자대표에게 말할테니까, 나와 협의하자“ 원장 동의.
절차상. 입소자대표로부터 나에게 강원도 여행 전권을 위임하다는 위임장과 “회의
개최 요구서”를 2021.11.21. 공운석과장에 제출하였던 바. 수령 여부.
02. 1항에 의거, 수령하였다면, “회의 개최 요구서”에 회의 일자가 명시돤, 2022.11.22.
오전 10시도 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입소자대표와 강원도 여행을 결정하게 사유.
03. 강원도 여행 예산 내역.
04. 강원도 여행 주관 부서가 문체부인지 보훈공단이지 여부.
05. “여행 건, 회의록 제출 및 민원 독촉 건“을, 2021.11.22. 공운석과장에 제출하였던
바. 수령 여부.
06. 3항에 의거. 2021.11.22. “여행 건, 회의록 제출 및 민원 독촉 건“을, 4개월째가 임박한 2022.11.22.에도 회신하지 않은 사유.
※ 다음 사항 공개서한 참조.
07. 내가, 원장에게 강원도 여행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08. 여행사 버스를 거부하고 굳이 마다하고 보훈원 버스고 가겠다는 사유.
09. 강원도 여행 건 따지자, 김부장의 지시로 직원이 강원도 여행 게시물 제거한 사유.
10. 공고도 없이 사무실을 폐쇄한 사유.
직원에 관한 건과 기타.
11. 직원이 친구 부르듯, ”상열아“한 직원이 서명 날인한 반성문 제출 요망.
12. 김지민 복지부장(주요 사항만 나열)
가.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신경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겠다“ 가당찮은 행위를 함.
나. 입소자대표와 원장이 강원도 여행 회의록과 운영위원에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
임에도 불구, 열람 요청을 김지민복지부장은 공직자로서 매우 불손한 작태로
”정보공개법“ 의거 청구하라 함.
김지민복지부장이 2022.03.31.일까지. 불친절한 행위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보훈원에 내방하여, 서명 날인한 반성문을 제출할 것, 불응한다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형법 제122조와 대법원판례 참조)
(김지민복지부장이 불응하면, 별건으로 보훈원 원장과, 보훈처 김상우사무관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임(증거 확보)
13. 보훈공단 징계 규정 제출 요망.
14. 원장실 세면기에 온수관이 설치 여부. 2022년 03월 17일 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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